“아파트 부녀회 가격담합 3~4건 현장조사 착수”

“아파트 부녀회 가격담합 3~4건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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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아파트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가 공모해 아파트 값을 올려받는다는 제보를 3∼4건 접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부녀회가 매매를 주선하고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제보가)사실로 확인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등 6대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쯤 현장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의 폐단이 많이 줄었지만 30∼40%에 이르는 내부거래 비중과 총수 1인지배 문제 등은 큰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강제조사권은 전세계 공정거래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도입하려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의 KT에 대한 경영권 행사여부를 상시 감시하겠다.”면서 “그러나 지배권 행사가 없다면 지분매각 요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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