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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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이어 술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각종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 정도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금이 붙기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주류 판매액은 2조 5000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면 1년에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에는 민속주와 수입양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포함될 예정이다.하지만 높은 주세가 붙는 술에 별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주류업계나 세정당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기준으로 술로 인한 질병 치료비,생산성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은 16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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