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집중단속

추석물가 집중단속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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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용품 등의 소비자 물가가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지방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과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물가부당인상,매점매석,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1269명의 협조를 얻어 돼지고기·조기·명태등 30여종의 추석 대비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8월 중 발생한 수해로 인해 가격상승 우려가 큰 채소류 등의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목욕료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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