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이 청사로 사용중인 공공건물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구는 23일 “남산에 있던 옛 안기부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해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들은 도시공원법상 부적합시설로 철거뒤 공원으로 환원하거나 적합시설인 시민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잔디밭,야유회장,간이골프장,도서관,유스호스텔등은 공원시설로 분류되나 공공청사 건물은 이런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시설물이 공원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들어선 데다 공공건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이에 대해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나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남산 한옥마을이 3·5층 이하로 높이제한을 받은 것과 달리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6층건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중구는 23일 “남산에 있던 옛 안기부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해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들은 도시공원법상 부적합시설로 철거뒤 공원으로 환원하거나 적합시설인 시민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잔디밭,야유회장,간이골프장,도서관,유스호스텔등은 공원시설로 분류되나 공공청사 건물은 이런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시설물이 공원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들어선 데다 공공건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이에 대해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나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남산 한옥마을이 3·5층 이하로 높이제한을 받은 것과 달리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6층건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2002-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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