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목소리’ 판단불능

‘테이프 목소리’ 판단불능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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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3일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테이프에 나오는 목소리가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위·변조됐다는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업씨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부족하고 음질이 좋지 않아 테이프의 목소리가 김도술씨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김대업씨로부터 충분한 양의 자료를 제출받아 재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씨는 “현재 해외출장중인 동생이 테이프 원본을 갖고 있다.”면서 “동생과 연락이 되는 대로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지난 98∼99년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유관석 소령을 불러,군검찰 수사 당시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를 상대로 정연(正淵)씨 병역 의혹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유 소령은 “김대업씨가 병무비리 수사 당시김도술씨의 병역비리를 조사하면서 정연씨 병역문제를 추궁,진술서와 디스켓을 남겨 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테이프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알선한 인사로 등장한다고 주장한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병적기록표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종로구청 병사계 직원 2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미국 LA 인근 지역을 떠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술씨의 조기귀국을 위해 김씨측과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씨가 요구한 사법처리 면제 조건부 귀국 허용을 놓고 내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 조태성기자chungsik@
2002-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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