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분양 허가 말라”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 허가 말라”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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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제8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여전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한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소비자단체에서 높은 분양가 책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예 분양을 허용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2일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한 재건축 8곳,재개발 1곳,일반분양 3곳,리모델링 1곳 등 13개 아파트(12개 업체)의 분양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체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고 리모델링아파트는 분양을 허가해주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D건설이 시공사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리모델링 아파트(81·85평 56가구)의 경우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291%,토지비는 원가의 373%나 높게 책정돼 평당분양가가 2387만원으로 원가의 341%나 됐다.

시민의 모임은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회사가 24%의 금리로 돈을 빌려 땅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한편 가구당 광고비로 4640만원을 책정하는 등지나치게 분양가를 높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처럼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자치구가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어 시에서 분양을 금지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외에 건축비의 경우 양천구 목동 I건설이 표준건축비의 223%(589만원),강서구 화곡동 L건설이 168%(458만원),토지비는 I건설이 원가의 259%(750만원),성동구 마장동 K건설이 211%(790만원) 등 높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K건설의 경우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평당 분양 토지비를 취득원가에 비해 2배 인상한 반면 화곡동 T건설은 조합원이 가구당 1억 6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 5곳의 분양가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간에 큰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주민과 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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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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