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수해 주민 대상 지적 측량수수료 50% 면제

경남지역 수해 주민 대상 지적 측량수수료 50% 면제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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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도록 시·도지사와 대한 지적공사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수해지역이 침수로 인해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이후에 대부분 논과 밭등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므로 토지의 ‘경계측량’이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외에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과 특정토지의 시설물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도 모두 감면키로 했다.

행자부는 98년 이후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산불재해지역,경기·강원 수해지역 등에서 약 13억 27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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