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춘다는 취지로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해 도로·교통·건설·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와 일반 행정사무들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들이 외형적으로만 시·군·구청으로 이관됐을 뿐 읍·면·동에서 여전히 처리하고 있어 이관작업 후 인원이 크게 줄어든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 수가 많은 대도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의 모 동사무소 직원인 변용기씨는 최근 행자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32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면서“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선거,수방·제설대책·순찰·교통·조사업무 등의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여전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신림6동사무소 김양규 계장은 “구와 동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기능전환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수해시 대피방송,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및 피해접수,복수사업 등 구청으로 넘겨진 업무들을 실제로는 동 직원들이 도맡아 처리했다.”며 동사무소 기능복원을 주장했다.
이처럼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동과 구간 중복 행정이 일부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 관리는 구청의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지만,사회단체의 행사나 조직보강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다.하수도관리는 구청 하수과에서 담당하지만,재난과 민방위업무는 동사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수해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서울시 신림9동사무소 임순봉 동장은 “구와 동 업무를 무 자르듯이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구청은 기획기능,동사무소는 집행기능위주로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주민자치과 정신규 과장은 “청소와 교통 등 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넘겨주면서 인원도 보충했다.”면서“앞으로 45개 업무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한 행자부의 보완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선거,통계,재해·재난관리 등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맡아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각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순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jrlee@
행자부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춘다는 취지로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해 도로·교통·건설·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와 일반 행정사무들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들이 외형적으로만 시·군·구청으로 이관됐을 뿐 읍·면·동에서 여전히 처리하고 있어 이관작업 후 인원이 크게 줄어든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 수가 많은 대도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의 모 동사무소 직원인 변용기씨는 최근 행자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32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면서“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선거,수방·제설대책·순찰·교통·조사업무 등의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여전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신림6동사무소 김양규 계장은 “구와 동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기능전환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수해시 대피방송,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및 피해접수,복수사업 등 구청으로 넘겨진 업무들을 실제로는 동 직원들이 도맡아 처리했다.”며 동사무소 기능복원을 주장했다.
이처럼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동과 구간 중복 행정이 일부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 관리는 구청의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지만,사회단체의 행사나 조직보강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다.하수도관리는 구청 하수과에서 담당하지만,재난과 민방위업무는 동사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수해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서울시 신림9동사무소 임순봉 동장은 “구와 동 업무를 무 자르듯이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구청은 기획기능,동사무소는 집행기능위주로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주민자치과 정신규 과장은 “청소와 교통 등 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넘겨주면서 인원도 보충했다.”면서“앞으로 45개 업무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한 행자부의 보완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선거,통계,재해·재난관리 등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맡아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각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순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jrlee@
2002-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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