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등 세원관리 ‘구멍’

연예인등 세원관리 ‘구멍’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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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벌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유직업 소득자의 불성실 신고 등 세원관리를 소홀히 해 모두 66억 6700여만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9일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등 12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과세실태를 점검해 28건의 탈세사례를적발,66억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기업이 개인휴대통신용 단말기의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비계열 기업에는 단말기 가격의 9.85%를 지급한 반면 계열기업에는 13.34%를 지원,55억 52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도 일부(3억여원)만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10억 8800여만원을 덜징수했다.

강남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배우·탤런트 등 연예인 9명이 수입금액을 분류하지 않고,광고모델 수입 78억 9000여만원을 과세율이 낮은 연기활동 수입으로 모두 신고했는데도 이를 인정,소득세 7억 2400여만원을 덜 거뒀다.

강남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가수 2명이 가수활동과 광고모델,작곡가등 연예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음반 및 영상물제작 등 일련의 연예활동과 관련된전속계약을 맺고 받은 수입금액 24억원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종합소득세 2억 78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상장법인의 발행주식중 35.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 60만주를 증여받은 자녀들이 이 법인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종가 평균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신고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여세 7억 40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하기도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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