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8일 전방부대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박모(26) 소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군형법상 명령 또는 규칙으로 볼수 없다.”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명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군형법상 명령 또는 규칙으로 볼수 없다.”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명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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