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휴대폰 사용 명령위반 아니다”” 대법, 무죄 원심 확정

“전방 휴대폰 사용 명령위반 아니다”” 대법, 무죄 원심 확정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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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8일 전방부대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박모(26) 소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군형법상 명령 또는 규칙으로 볼수 없다.”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명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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