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6일 의협 등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했고,상임이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징계건에 대해 1차 자료검토를 한 데 이어이달 28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건의서에서 “이들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을 부당·허위청구하는의사들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입장이 다른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16일 의협 등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했고,상임이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징계건에 대해 1차 자료검토를 한 데 이어이달 28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건의서에서 “이들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을 부당·허위청구하는의사들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입장이 다른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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