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민족통일대회/독도수호 학술토론회/“日 역사왜곡 대응 민족운동 펴자”

8.15 민족통일대회/독도수호 학술토론회/“日 역사왜곡 대응 민족운동 펴자”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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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남북 학자들은 16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을 통해“일본은 아름다운 삼천리 강토를 황폐화시키고 귀중한 문화재와 재산을 앗아갔다.”며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영유권 주장,군사 대국화를 반대하는 민족적인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가자.”고 강조했다.다음은 남북학자들의 발표요지.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일본이 울릉도 외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17세기 후반이고,이후 일종의 영토분쟁이 생겼으나 1696년 두나라 교섭으로 조선의 영토임이 재확인됐다.

1902년엔 부산주재 일본영사관은 ‘울릉도 동쪽에 ‘리양코’(독도)가 있는데,울릉도 주민들이 출어하여 4∼5일간 머물다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1904년 한 일본어부도 ‘리양코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영토’라며 일본정부에 어업권 빌리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남북은 독도 문제 대처를 위한 공동기구를 만들고 보조를 함께해야 한다.또 독도 수비를 위해 상징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일도 바람직할 것이다.

*허종호 조선역사학회 회장- 독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민족의 신성한 영토다.우리의 독도 영유 형태는 ▲6세기 초 우산국 복속 ▲12세기 중엽 관리파견 직접통치 ▲15세기 초 소극적 공도정책 아래서의 영유권 선언으로 구분된다.조선은 독도 영유권을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로 공표했다.일본은 독도에 전임관리를 보내 주권행사를 하거나,정부차원의 개척,경영사업을 한 일이 없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신라시대 이후 우리가 독도를 영유해 왔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증보동곡문헌비고 등 많은 문헌으로 확인된다.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도 고유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남북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재거론 방지 약속,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적 연대전략수립,독도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등으로 공조해야 한다.

*황명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일본은 1693년 호키 번주가 막부의승인 아래 안용복에게 내준 확인문서에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이후 1696년 막부는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독도)’에 왜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다.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데에 대한각서)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우리나라에 귀속시켰다.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확인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이다.

*한상범 동국대 교수-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일관되게 메이지헌법 체제로 복귀하려 한다.역사왜곡은 군국주의 정신교육의 예비단계다.우리 민족이 직접 부딪히는 문제이며 동시에 아시아 민중의 운명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민족적 공동관심사에 협조해야 한다.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웃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민중,평화 애호세력도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정책은 우리민족에 대한 죄악이며 범죄행위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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