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이달말 입법예고, 1000명이상 대기업 내년7월부터 시행

주5일근무 이달말 입법예고, 1000명이상 대기업 내년7월부터 시행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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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6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된다.또 법정근로시간이 주 4시간 줄어든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달말쯤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1일 ▲2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이다.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각 사업장이 이같은 일정보다 앞서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할 경우 노사 자율 합의로 가능토록 했다.특히 이미 상당수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중인 금융보험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기업과 함께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무원 주5일 근무제는 대기업시행시기인 내년 7월,주5일 수업제는 2005년쯤 각각 도입되는 방안이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검토중에 있다.

연월차 휴가는 현행 월차와 연차를 통합,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의 금전보상 의무를 없앴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며,휴일·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정부안에 대해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수,최여경기자 dragon@
2002-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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