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허점’, 감사원 공공기관 안전특감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허점’, 감사원 공공기관 안전특감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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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구급대중 1곳 이상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도 없이 119구급차를 운행하거나,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구청이 소화전 설치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소방활동을 가로막는 등 국가재난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스·방사능 누출,화재와 폭발,붕괴,교통사고 등 공공재난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의 9·11 테러사건과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기위해 지난 3월4일부터 4월6일까지 100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모두 417건의 문제점을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334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시정·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으며,82건에 대해 권고 또는 통보조치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119구급대는 법정 인력기준인 구급대당 6명에 훨씬 못미치게 구급대 인력을 운영했으며,전국 1095개 구급대중 23.3%인 233개 구급대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구급차를 운행했다.또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응급구조사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올 1월 현재 4338명 구급대원중 1급 응급구조사는 9.5%인 416명,2급 응급구조사는 31.8%인 1379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양천구 등 22개 자치구가 소화전 설치지역 등 노상주차장 설치가금지된 곳에 1390면의 주차장을 설치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다가 폐쇄조치를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 남부경찰서 관내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차량정지선이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방호 울타리가 없고,보호구역내 도로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해 있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

특히 지난 3월 액화석유가스(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호스를 잘못 연결해 주택 붕괴사고를 일으켜 27명의 사상자를 냈던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지역 150가구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LPG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같은 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높았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선박의운항상태를 볼 수 있는 대형 레이더가 없어 어선 등 선박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 방사선동위원소의 수입 또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개발한 안전관리통합정보망은 관련 기관들이 거의 이용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은 ‘안전관리종합대책 10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시행 가능성이 적거나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과제를 선정했으며 사후관리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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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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