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시장 재선운동본부 후보추대 서명위조 벌금

워싱턴시장 재선운동본부 후보추대 서명위조 벌금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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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A 윌리엄스(50) 워싱턴D.C. 시장 재선운동본부가 후보 추대청원서에 수천명의 서명을 가짜로 받은 사실이 들통나 27만 7000달러(3억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D.C. 선거윤리위원회는 15일 윌리엄스 시장의 재선 추대 청원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1만 102명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서명하지 않고 선거운동본부에서 멋대로 적어넣은 사실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선거운동원들이 시 선거법에 대해 교육받는 조건으로 벌금의 10%인 2만 7700달러를 유예시켰다.

미국 선거 사상 후보 추대 서명을 위조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 추대 청원서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들어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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