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비리 의혹이 제기된 현직 장관급 인사 및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에 대한 재판 회부를 요청한 재정신청이 1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부방위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방위의 조사 방식 및 고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부방위는 뚜렷한 증거없이 섣불리 당사자를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혐의 내용을상세히 공개해 명예훼손과 월권 행위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와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이날 부방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장관급 인사 L씨와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K씨와 L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관계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부방위 고발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또“검찰 간부 K씨에게 전달됐다는 카펫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고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9인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노출된 것인 만큼 제도적 결함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부방위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방위의 조사 방식 및 고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부방위는 뚜렷한 증거없이 섣불리 당사자를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혐의 내용을상세히 공개해 명예훼손과 월권 행위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와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이날 부방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장관급 인사 L씨와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K씨와 L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관계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부방위 고발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또“검찰 간부 K씨에게 전달됐다는 카펫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고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9인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노출된 것인 만큼 제도적 결함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