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장 세제 혜택, 재산·종토세 면제 방침

지방이전 공장 세제 혜택, 재산·종토세 면제 방침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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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권한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세 구제제도 강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내의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한이 2005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특히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불복 청구자에 대해 관련 서류 열람권과 의견진술 기회가부여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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