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5% 軍면제/병무청, 관보에 공개

지방선거 당선자 15% 軍면제/병무청, 관보에 공개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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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4273명(여성 142명 제외)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14.9%인 639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3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13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4273명과 직계비속 4219명(만 19세이하 272명 제외) 등 총 8492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당선자 본인의 면제 사유는 병역면제자 639명 가운데 243명(38%)이 질병으로,나머지 396명(62%)은 생계곤란 등 질병 이외의 사유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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