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는 같아도 운영은 따로따로, 국제高 어떻게 돼가나

설립취지는 같아도 운영은 따로따로, 국제高 어떻게 돼가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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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취지에 걸맞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탓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의 설립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의 국제고,98년 설립된 부산시 교육청의 국제고 등의 차이점과 문제는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곳의 국제고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내국인을 위한 정규학교라는 점에서는 같다.따라서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등의 제한이 없다.하지만 학사 운영이나 법의 적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교육부- 조성될 경제특구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할 방침이다.특히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 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형태는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다.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하다.

교육부 김평수(金坪洙)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 같다.”면서 “경제특구안의 국제고는 말그대로 특별하게 설립·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서울시 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이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이다.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외국인 교사 채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특구 이외의 국제고는 다른 학교와의 차별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도 국제고가 생기면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해외 유학 자원을 흡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교육청- 부산의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법적인 뒷받침,즉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고의 형태와는 다르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은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2003학년도부터 자율학교로 지정,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영재학교로 바꾸는 목표 아래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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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2-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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