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등 과다반입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인천항 입항 국제여객선 휴대품 반입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농·축·수산물 반입시 기탁화물을 통한 반입과 카트를 이용한 휴대반입을 합쳐 50㎏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탁화물 반입 방식으로만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탁화물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가방에 농·축·수산물을 담아 들어올 경우 검색대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하게 된다.또 담배와 양주는 면세점이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오는 것만을 대상으로 담배 10갑,양주 1병까지만 허용키로 하고 가방안에 담배와 양주를 담아 반입할 경우에는 역시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한다.
초과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되는 담배와 양주에 대해서 소정의 보관료만 받던 종전과 달리 담배 1갑당 200원,양주 1병당 5000원(3일 보관 기준)의 유치경비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우선 농·축·수산물 반입시 기탁화물을 통한 반입과 카트를 이용한 휴대반입을 합쳐 50㎏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탁화물 반입 방식으로만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탁화물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가방에 농·축·수산물을 담아 들어올 경우 검색대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하게 된다.또 담배와 양주는 면세점이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오는 것만을 대상으로 담배 10갑,양주 1병까지만 허용키로 하고 가방안에 담배와 양주를 담아 반입할 경우에는 역시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한다.
초과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되는 담배와 양주에 대해서 소정의 보관료만 받던 종전과 달리 담배 1갑당 200원,양주 1병당 5000원(3일 보관 기준)의 유치경비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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