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완화를”경기도,1순위 경쟁률 10대1서 5대1로 건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완화를”경기도,1순위 경쟁률 10대1서 5대1로 건의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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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아파트 투기 및 청약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파트 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이 3개월 이상 10대1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중 35세 이상,무주택 5년 이상 서민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하며 분양권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요건으로는 도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쉽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지정요건중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을 현행 ‘10대1’에서 ‘5대1’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완화 건의를 건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 전역을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만 강화돼도 어느 정도 투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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