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은 어른들과 똑같은데,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급료도 적게 받는 게 화가 나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주유소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에서 시간제(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이들은 노동의 강도가 성인과 다를 바 없는데도 시간당 2000원 안팎의 낮은 임금과 추가 노동,각종 재해 위험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그러나 각종 보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아르바이트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 탓에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딱한 처지를 알리고,도움을 주기 위한 연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서울 대학로에서 사흘 동안 ‘힘내라! 알바 3·6·9 거리캠페인’을 열었다.청소년 알바(아르바이트)의 고충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펼쳐진 지난 9일 오후 행사장 주변에는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이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했다.
퍼포먼스를 기획한 권병덕씨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연령 차별”이라면서 “최저 임금법의 ‘연령에 따른 적용 예외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14∼19세의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조사에 응한 청소년 대부분은 평일 4∼5시간,주말 8시간 이상 일하면서 시간당 1500∼2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명 가운데 9명꼴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또 성인과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업주들은 ‘일을 배우는 과정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성차별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녀들도 적지 않았다.한 여중생은 “실수를 몇 차례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오빠들이 ‘또 그러면 가둬놓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위협했다.”고 털어놓았다.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00년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420곳을 점검,이 가운데 110곳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정작 처벌을 받은업소는 3곳에 그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김영원 간사는 “국가가 청소년 노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제재수단,효과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이젠 사업자로서의 권리 찾을것”
“오히려 잘 됐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제 ‘사업자’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이순녀(李純女·50·여)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겸업시 해고 조치되고,무리한 출·퇴근 강제 규정 속에 결근·지각시 일당을 삭감당하는 것이 40만 보험모집인의 근로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으로 임의 출·퇴근,소장의 관리·감독으로부터의 자유,수당의 일시불 지급,회사의 보험모집인 증원 금지,특정 상품 계약 강요 금지 등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해고하던 관행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위원장은 “전직 동의서 제도의 폐지와 보험료 수수료의 설계사 부담 무효화,의료비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종합소득세의 개인신고 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청소년 근로조건은
노동부는 12일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등을 담은 ‘우리들의 근로조건,알고싶어요’라는 홍보책자 2만 5000부를 발간,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배포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다.만 15세 미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금지된다.그러나 만 13세가 넘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이때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을 찾아‘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취업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부모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임금 등을 구두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청소년이라도 6개월 미만 근무할경우 어른 최저임금의 90%,6개월 이상 일할 경우엔 어른과 똑같은 보장을 받게 된다.최저임금은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2001년 9월∼2002년 8월) 성인의경우 시간당 2100원이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청소년은 하루 7시간,1주일에 42시간 이내로 일해야 한다.그러나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주유소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에서 시간제(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이들은 노동의 강도가 성인과 다를 바 없는데도 시간당 2000원 안팎의 낮은 임금과 추가 노동,각종 재해 위험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그러나 각종 보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아르바이트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 탓에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딱한 처지를 알리고,도움을 주기 위한 연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서울 대학로에서 사흘 동안 ‘힘내라! 알바 3·6·9 거리캠페인’을 열었다.청소년 알바(아르바이트)의 고충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펼쳐진 지난 9일 오후 행사장 주변에는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이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했다.
퍼포먼스를 기획한 권병덕씨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연령 차별”이라면서 “최저 임금법의 ‘연령에 따른 적용 예외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14∼19세의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조사에 응한 청소년 대부분은 평일 4∼5시간,주말 8시간 이상 일하면서 시간당 1500∼2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명 가운데 9명꼴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또 성인과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업주들은 ‘일을 배우는 과정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성차별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녀들도 적지 않았다.한 여중생은 “실수를 몇 차례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오빠들이 ‘또 그러면 가둬놓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위협했다.”고 털어놓았다.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00년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420곳을 점검,이 가운데 110곳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정작 처벌을 받은업소는 3곳에 그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김영원 간사는 “국가가 청소년 노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제재수단,효과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이젠 사업자로서의 권리 찾을것”
“오히려 잘 됐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제 ‘사업자’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이순녀(李純女·50·여)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겸업시 해고 조치되고,무리한 출·퇴근 강제 규정 속에 결근·지각시 일당을 삭감당하는 것이 40만 보험모집인의 근로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으로 임의 출·퇴근,소장의 관리·감독으로부터의 자유,수당의 일시불 지급,회사의 보험모집인 증원 금지,특정 상품 계약 강요 금지 등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해고하던 관행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위원장은 “전직 동의서 제도의 폐지와 보험료 수수료의 설계사 부담 무효화,의료비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종합소득세의 개인신고 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청소년 근로조건은
노동부는 12일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등을 담은 ‘우리들의 근로조건,알고싶어요’라는 홍보책자 2만 5000부를 발간,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배포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다.만 15세 미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금지된다.그러나 만 13세가 넘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이때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을 찾아‘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취업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부모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임금 등을 구두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청소년이라도 6개월 미만 근무할경우 어른 최저임금의 90%,6개월 이상 일할 경우엔 어른과 똑같은 보장을 받게 된다.최저임금은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2001년 9월∼2002년 8월) 성인의경우 시간당 2100원이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청소년은 하루 7시간,1주일에 42시간 이내로 일해야 한다.그러나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