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인회계사 시험위한 학원 학점 취득 9월이후 등록해야 인정, 운용규정 이달말쯤 확정

美공인회계사 시험위한 학원 학점 취득 9월이후 등록해야 인정, 운용규정 이달말쯤 확정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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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이 미국공인회계사(AICPA)시험을 보기 위해 학원 등지에서 회계학 관련학점을 취득하려면 다음달 이후에 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학생들이 합법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해 전공 이외의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학점은행제도’ 운용규정이 이달 말쯤에야 확정,발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재학생들이 합법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개정,늦어도 이달 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학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대학 재학생들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교육부가 인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교육부는 운영규정에서 대학 재학생들의 관련 학원 등록과 학점 취득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학점 취득 여부를 가릴 때는 이수자의 최종학력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했기 때문에 최종학력을 ‘고졸’로입력,재학생이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AICPA시험주관단체에서 회계학 관련 학점뿐만 아니라,대학 재학 중 얻은 학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증 취득 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제한학점이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이기 때문에 재학생도 이 범위 안에서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예를 들어,재학생이 학교에서 한 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하고 있다면 6학점까지 다른 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200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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