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억대 아파트 재산세 중형승용차 세금의 25%

강남 4억대 아파트 재산세 중형승용차 세금의 25%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4억원짜리 아파트 세대주가 내는 연간 재산세는 10만원,1700만원짜리 승용차 소유주가 내는 자동차세는 40만원’

이처럼 지방세인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조세정의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표본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시가 3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연간 4만 2600원으로 부가세를 더해도 9만 750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이처럼 낮은 것은 세액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6%에 불과하기 때문.3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 1420만원에 세율을 곱한 뒤 면적·위치·구조·용도 등을 감안한 감가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해보니 10만원에도 못미쳤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당 200원의 세액이 붙기 때문에 2000㏄급의 경우 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2000만원 안팎의 중형승용차 소유주가 내는 세금이 3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 세대주보다 4배이상 많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거둬들인 주택관련 재산세 총액은 7571억원에 그쳤으나 자동차세는 2조 1078억원을 기록했다.과세 기준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월 1%(연 12%)를 물리고 있다.3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 소유주는 월 390만원,연 46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장기주택대출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지난 2000년전체 지방세중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인 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은 30.2%로 집계됐다.

연구원측은 “양도소득세 등에 매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른 수시고시 등의 영향으로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군·구 등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가표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자부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부과액을 납세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산세는 납세자가 1000만여명에 이르는 등 대중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찬희 최여경기자 chani@
2002-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