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선안 문답풀이/ ‘나홀로’재건축 불허

재건축 개선안 문답풀이/ ‘나홀로’재건축 불허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8-10 00:00
수정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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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절차를 강화,무분별한재건축 사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재건축지구로 지정되면 지금처럼 ‘나홀로’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주변 도시환경 여건에 맞춰 사전 계획이 수립된 뒤 이에 맞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재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면 현행처럼 추진위원회 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 등을 거친 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건축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주민이 먼저 안전진단 등을 실시,사업을 추진할수 있나.

주민이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재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해도 지금처럼 곧바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다.주민들이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는 사업 승인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실질적인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고자 한 조치다.

●이미 구성돼 운영중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나.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된다.무분별한 조합 추진위 난립을 막아 재건축 기대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 및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계약을 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새 법으로 선정한 시공자로 본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로 새로 선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재건축구역으로 인정된다.그러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2002-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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