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큰폭 완화 경기 23만가구 환경개선

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큰폭 완화 경기 23만가구 환경개선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됐다.특히 서울공항 주변인 성남 중원과 수정구 일대는 이 조치로 무려 20만가구의 주민들이 지가상승 등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도시계획지구내 비행장 주변고도제한 높이를 현행 12m에서 45m까지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그동안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지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완화지역은 경기도내 7개 시군으로 대상면적 479㎢에 23만 6500여가구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 140㎢(19만 4000가구) ▲평택시 신장동 일대 125㎢(2만 4000가구) ▲수원시 권선구 일대 122㎢(300가구) ▲고양시 덕양구일대 17㎢(8000가구) ▲이천시 대포동 일대 36㎢(4500가구) ▲양주군 광적면 일대 21㎢(4700가구) ▲포천군 포천읍 일대 18㎢(1000가구) 순이다.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1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며,시군별로는 도시재개발사업이 활성화돼 각종 건축행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 등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국방부 건의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사업,국방부에 정책대안 제시,국방부장관 면담,국회차원의 협력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2-08-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