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尹錫鍾)는 31일 D보험사가 “도로관리 소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떨어진 낙하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에는 도로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시간 동안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방치,도로 안전에 결함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한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보험가입자 조모씨가 99년 11월 새벽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내자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떨어진 낙하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에는 도로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시간 동안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방치,도로 안전에 결함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한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보험가입자 조모씨가 99년 11월 새벽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내자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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