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소홀 사고 지자체도 배상 책임

도로 관리소홀 사고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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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尹錫鍾)는 31일 D보험사가 “도로관리 소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떨어진 낙하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에는 도로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시간 동안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방치,도로 안전에 결함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한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보험가입자 조모씨가 99년 11월 새벽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내자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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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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