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심판 청구 급증

인천 행정심판 청구 급증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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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인용(認容)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올 들어 6월말 현재 148건으로 지난해 청구 건수 279건의 53%를 넘어섰다.98년 80건에 불과했던 행정심판 청구는 99년 145건,2001년 279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120건 중 83건(69.2%)이 기각·각하됐고 시민들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는 37건(30.8%)에 그친 실정이다.이같은 인용 비율은 대구 57.7% 등 전국 5대 광역시의 평균 37.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구·군이나 시의 실무부서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행정심판위의 법정 재결기간인 60일을 넘어 처리자체가 지연되며 기각률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어 해마다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제기하고 보자는 식의 청구도 많지만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의 불신도 증가세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7-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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