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내 여관과 목욕탕 등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 절수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과천시는 29일 수돗물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와 하절기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관내 골프장과 대중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를 강제하고,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이를 위해 관내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8월 말까지 절수기를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이후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또 설치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낭비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관내 모든 신축 건물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물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수차례 설치 권유에도 불구,절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과천시는 29일 수돗물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와 하절기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관내 골프장과 대중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를 강제하고,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이를 위해 관내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8월 말까지 절수기를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이후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또 설치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낭비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관내 모든 신축 건물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물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수차례 설치 권유에도 불구,절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2002-07-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