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5일 근무제’ 졸속입법 안된다

편집자에게/ ‘주5일 근무제’ 졸속입법 안된다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주5일 근무제가 국제적 추세이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경영과 국민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올 중대 사안을 노사간에 합의없이 정부가 나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웃돈다.사정이 이런데도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엄청난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를 초래,결국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감소,연쇄도산을 야기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당연히 주6일 근무제 때 만들어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현행 휴일 및 휴가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초과근로할증률도 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 맞게 25%로 낮춰야한다.주휴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화해야 한다.중소기업의경우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앞서 중소기업이 적어도 현재의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투자 지원과 비용부담 완화대책을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결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관련 당사자인 노사가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한다.

김홍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2002-07-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