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이 한 번 지명한 선수에 대해 계약교섭권을 2년간 갖는 현행 프로야구계의 신인지명제와 다년간 연봉계약금지조항 등 불공정 야구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내렸다.
농구·씨름 등의 다년간 연봉계약금지 등도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프로스포츠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한국농구연맹(KBL)에 시정명령을,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프로축구단 등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구단이 지명선수와 독점교섭기간을 2년간 보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학·실업선수 활동기간,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해 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현행 프로야구 지명제도는 선수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속구단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귀국해도 5년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한 규약,선수·구단의사와 무관하게 1년계약만을 강요하는 KBO의 통일계약서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년간 계약을 금지토록 한 한국농구연맹(KBL)규약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성수기자 sskim@
농구·씨름 등의 다년간 연봉계약금지 등도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프로스포츠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한국농구연맹(KBL)에 시정명령을,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프로축구단 등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구단이 지명선수와 독점교섭기간을 2년간 보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학·실업선수 활동기간,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해 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현행 프로야구 지명제도는 선수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속구단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귀국해도 5년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한 규약,선수·구단의사와 무관하게 1년계약만을 강요하는 KBO의 통일계약서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년간 계약을 금지토록 한 한국농구연맹(KBL)규약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