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대납 ‘조심’ 年최고 480% 폭리

카드연체 대납 ‘조심’ 年최고 480% 폭리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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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28일 신용카드를 담보로 연체대금을 대신 갚고 고액의 대납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18명을 적발,L사 대표 이모(32)씨 등 9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사 대표 문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연체결제대납’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연체자들에게 신용카드 담보 대출로 연체금을 대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연체금 대납 수수료 명목으로 연 240∼48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하고,수수료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아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수백명의 연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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