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향해

[발언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향해

홍현선 기자 기자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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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1일 확정해 행정·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권고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이 예상 밖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대다수 공직자 및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일부 공직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등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문자 그대로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준칙이다.그 원칙으로 첫째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가 이권개입,특혜,부당한 압력 등을 통해 부정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둘째는 공사구분을 명확히하자는 것이다.셋째로 이번 강령은 종전과는 달리 행정·입법·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등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위반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면,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강령안은 특히 현실성과 실천성에 무게를 두었다.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당이득은 엄격하게 금지하되,‘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선물이나 경조금 등에 대해선 ‘사회의통념’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장이 자율적인 기준을 제정,시행토록 했다.

부정부패의 원인에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과 관행적·환경적 요인이 있으나,우리사회의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나 벤처지원 등 허술한 제도적 장치가 공직사회의 연고나 잘못된 관행을 연결고리로 삼아 부정비리로 발전된다는 점이다.이러한 유형의 부정비리는 사회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공직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국민들을 냉소주의에 빠뜨린다.그럼에도 공사구분이 분명치도 않고,무엇이 부정이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행동강령은 공직자를 규제한다기보다는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이어 공직유관 단체와 공기업에 적용될 것이다.바라기는 이러한 윤리강령이 의료·법조계 등 전문직 분야로 파급되고,나아가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윤리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 개선심의관
2002-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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