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공공기관 발 못붙인다

비위공직자 공공기관 발 못붙인다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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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 면직자)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마련,다음달 19일쯤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업체·단체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및 311개 공직유관단체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자본금 50억원,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私)기업체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을 명시했다.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비위 면직자퇴직후 5년간 취업여부를 매년 조사.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했을 경우 공공기관 의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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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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