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거액의 실업급여를 챙긴 ‘가짜 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9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 가운데 400만원 이상을 타낸 전직 은행지점장,대학 전임강사,중소기업체 사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2억여원에 이르며,대부분은 퇴직 후 곧바로 취직해 월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데도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수개월 동안 부당하게 실업급여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짜 실업자 사례- 전 농협지점장 최모(58)씨는 지난 99년 퇴직과 동시에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대학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월 50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최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525만원을 챙겼다.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출신 한모(42)씨도 99년 2월 퇴직 후 이 은행에 재취업했으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409만원을 받았다.대한항공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해 6월 D여행사를 차린 이모(58)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창업 사실을 속이고 지난해 10월까지 378만원을 받았다.
월 70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 장모(57)씨는 92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9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업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672만원을 받았다.서모(60)씨는 딸 2명과 함께 1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다 일가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허술한 실업급여 관리- 적발된 사람들은 경찰에서 한결같이 “신청만 하면 돈을 주니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모두 허위로 작성했지만 센터측은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또 14일마다 재취업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 꼬리가 밟힌 일부 부정수급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단 한푼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실업급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전액 반환해야 하며,죄질에 따라서는 급여액의 2배를 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실업급여 제도로 지난해 8562억원이 지급됐다.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조 1045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국민연금·의료보험 전산망,국세청 전산망 등을 활용하면 부정 수급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당국의 무신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선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적극적인 형사고발,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 유영규기자window2@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9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 가운데 400만원 이상을 타낸 전직 은행지점장,대학 전임강사,중소기업체 사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2억여원에 이르며,대부분은 퇴직 후 곧바로 취직해 월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데도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수개월 동안 부당하게 실업급여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짜 실업자 사례- 전 농협지점장 최모(58)씨는 지난 99년 퇴직과 동시에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대학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월 50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최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525만원을 챙겼다.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출신 한모(42)씨도 99년 2월 퇴직 후 이 은행에 재취업했으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409만원을 받았다.대한항공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해 6월 D여행사를 차린 이모(58)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창업 사실을 속이고 지난해 10월까지 378만원을 받았다.
월 700만원 남짓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 장모(57)씨는 92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9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업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672만원을 받았다.서모(60)씨는 딸 2명과 함께 1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다 일가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허술한 실업급여 관리- 적발된 사람들은 경찰에서 한결같이 “신청만 하면 돈을 주니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모두 허위로 작성했지만 센터측은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또 14일마다 재취업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 꼬리가 밟힌 일부 부정수급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단 한푼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실업급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전액 반환해야 하며,죄질에 따라서는 급여액의 2배를 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실업급여 제도로 지난해 8562억원이 지급됐다.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조 1045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국민연금·의료보험 전산망,국세청 전산망 등을 활용하면 부정 수급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당국의 무신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선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적극적인 형사고발,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 유영규기자window2@
2002-07-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