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대표 긴급체포, 유상증자 과정 11억횡령

SM대표 긴급체포, 유상증자 과정 11억횡령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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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4일 유상증자와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11억여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34)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는 99년 8월 SM사가 코스닥에 등록하기 직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수만(50)씨와 짜고 유상증자 대금 11억 5000만원을 회사자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주금 가장 납입과 코스닥 등록을 통해 당시 SM사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만큼 시세차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도 정밀 추적 중이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이수만씨에게 가족 등을 통해 조기귀국을 종용하는 한편,검찰 소환을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SM외 다른 대형 연예기획사들 역시 코스닥 등록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주금 가장 납입 등의 수법을 쓴 뒤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기획사 회계 관계자들과 주주들을 소환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방송관계자들에 대한 ‘PR비’와 관련,신인가수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홍보 매니저 황모씨 등 3명을 소환,방송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인 여가수 등으로부터 친분이 있는 방송사 고위관계자와 PD 등을 통해 방송에 출연하고 음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방송사 간부와 PD 등에게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로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은 홍보 매니저들을 배임증재나 사기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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