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반공사 조달수수료 첫 면제

지자체 일반공사 조달수수료 첫 면제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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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4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수유 북부 노인전문병원’ 및 ‘중랑 치매노인요양원’신축공사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계약금 223억 4400만원,낙찰률 85.2%)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4월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일반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대안,일괄입찰 공사는 제외)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한 데 따른 첫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2000만원가량의 조달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일반 공사 등을 발주토록 유도함으로써 자체 발주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조달수수료 면제 대상 공사규모는 2800억원으로,지자체는 2억 5000만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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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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