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오른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재 해당품목 연간 거래액의 2%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시한 특별세이프가드(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WTO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재 해당품목 연간 거래액의 2%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시한 특별세이프가드(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WTO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2002-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