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민방로비 의혹 미궁에

‘세풍’ 민방로비 의혹 미궁에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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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그룹이 지난 96년 전주 민영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 전 수석L모씨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주요 관련자들의 자살과 사망,도주로 미궁에 빠졌다.

검찰의 공적자금비리 수사과정에서 6년만에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는 결국 실패한 것이다.

고대원 전 세풍월드 부사장이 민방사업자 선정을 위해 쓴 경비 및 로비 자금은 모두 39억원.고씨는 홍보·운영비 명목으로 19억원을 썼고 20억원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다.이 가운데 5억원이 문민정부 시절인 당시 청와대 수석L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씨는 로비스트 김모씨를 통해 L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던 지방 Y대 박모 교수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5억원 가운데 2억 8000만원을 자신이 챙겼고,L씨의 자문역인 정모 교수에게 나머지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종 전달자로 의심받던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돈 전달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지난 6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금 추적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 대한 로비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고씨는 15억원을 현철씨에게 건네기 위해 로비스트 김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8억원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고,나머지 7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방송사 전 기자 장모씨는 이미 지병으로 숨져 이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됐다.

또 민방사업을 추진했던 세풍그룹 창업주 고판남씨가 98년 사망했고,세풍그룹의 자금을 총괄했던 김모 전 전무는 미국으로 도피해 로비자금 조성 수사역시 난관에 빠졌다.더욱이 민방사업자 선정 로비에 적용할 수 있는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진실’은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상황이 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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