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강제치료

아동학대 부모 강제치료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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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중 아동복지법을 개정,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아동양육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아동을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방임형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치료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등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자원봉사 의지가 있는 위탁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전국 1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학대아동 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1)에 접수돼학대로 판정된 2105건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2001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형 학대가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신체학대(22.6%),유기(6.4%),정서학대(5.4%),성학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또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며,피해아동의 53%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주석기자 joo@

2002-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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