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시장 안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보행자를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피해자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해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로부터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서울 논현동 김미현(가명·36)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 =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나 30만∼40만원 정도의 가벼운 피해라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입원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사항이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 사고장소가 시장 안이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충격을 준 경우는 중대법규위반 10개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또 사고 내용으로 보아 의외의 피해 진단이 나왔거나 사후 후유증 등 문제 소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 =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나 30만∼40만원 정도의 가벼운 피해라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입원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사항이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 사고장소가 시장 안이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충격을 준 경우는 중대법규위반 10개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또 사고 내용으로 보아 의외의 피해 진단이 나왔거나 사후 후유증 등 문제 소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2002-07-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