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즉각 통보 초동수사 한국 참여

미군범죄 즉각 통보 초동수사 한국 참여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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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한미군이나 미군가족 등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경찰에 즉시 통보돼 초동수사부터 우리측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군범죄 발생시 즉시 통보 의무조항’과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 참여’를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미측에 제시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경기도 양주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사고를 계기로 추진중인 이 방안이 SOFA합동위 합의사항으로 명시될 경우,향후 유사 사건 처리시 전례가 된다.

이와 관련,한·미 양국군은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고에 대해 이르면 29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조사경위를 설명하고 유사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한국 국방부의 제안으로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과 대니얼 자니니 미8군 사령관이 지난 16,20일 두차례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면서 “내주초 합동기자회견에는 한·미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당국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국측으로 재판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OFA는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29일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황 대변인은 또 의정부 지청이 미군측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번주중 사고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후속대책과 관련,주한미군이 야외기동훈련을 할 때 현재는 이동시간과 장소 등을 지역주민 대표(이장)와 치안책임자(파출소장)에게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앞으로는 해당지역 군·면·읍사무소에 대해서도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군범죄 재판관할권의 한국측 전면이양 등 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살인·강간을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우리 정부가 체포시부터 구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난해 2차 SOFA개정에도 불구하고,미군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SOFA규정의 전반적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재판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미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재산·신체에 피해를 준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가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 조현석기자 kkwoon@
2002-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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