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 정책으로 전원주택과 식당·공장·축사 등이 마구 들어서 상수원 오염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19일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지역 개발 실태’에 따르면 99년 9월부터 시행된 한강특별법 시행 등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당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때문에 99년 이후에만 4000억원 이상의 수도권 주민 물이용부담금이 팔당 주변 7개 시,군에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 실태= 90년대초 2819곳에 불과했던 식품접객업소·숙박시설이 2000년대에 들어 3.5배나 많은 1만10곳으로 급증했다.또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7개 시·군에서 지난 한해 산림형질을 변경해 허가를 내준 건수만도 1699건에 296만1000㎡에 이른다.준농림지의 개별입지 허가를 교묘하게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편법개발도 성행하고 있다.
분양용 전원주택은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짓지 못하도록 2000년 10월 법을 개정했음에도 규제 규모(100㎡이하,영농시설,공공시설은 가능) 미만으로 쪼개어 허가를 받아 짓고 있다.특별대책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100㎡이하 단독주택,영농시설,공공복리시설만 허용하고 있지만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를 비롯,양서면 대심리,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일대에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다.이 때문에 산림이 훼손됨은 물론 비가 오면 토사,오물 등이 그대로 씻겨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건축허가 건수도 99년 2412건이던 것이 2000년 4266건,2001년 4191건으로 늘었다.개발제한구역에 축사·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플라스틱 성형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경기 하남시의 경우는 축사 90%가 불법 용도 변경된 건으로 드러났다.또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에는 숙박시설이,외서면 상천리에는 놀이공원도 들어섰다.
◆지자체의 개발 방조= 지역경제 활성화가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면서 눈감아주기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특히 지역 주민들도 재산증식 등을 위해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개발을 요구한다.지역개발업자들의 잇속 챙기기도 개발을 부추기는 이유가 된다.값싼 임야 등을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은=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99년 1.5ppm,2000년 1.4ppm,지난해 1.4ppm으로 수질이 여전히 2급수에 머무르고 있고 96년 이전보다 나빠졌다.환경부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자치단체장들과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수변구역,녹지자연도 7-8등급 지역,급경사 지역 등은 개발이 억제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다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수질 대책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개발은 환경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19일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지역 개발 실태’에 따르면 99년 9월부터 시행된 한강특별법 시행 등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당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때문에 99년 이후에만 4000억원 이상의 수도권 주민 물이용부담금이 팔당 주변 7개 시,군에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 실태= 90년대초 2819곳에 불과했던 식품접객업소·숙박시설이 2000년대에 들어 3.5배나 많은 1만10곳으로 급증했다.또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7개 시·군에서 지난 한해 산림형질을 변경해 허가를 내준 건수만도 1699건에 296만1000㎡에 이른다.준농림지의 개별입지 허가를 교묘하게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편법개발도 성행하고 있다.
분양용 전원주택은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짓지 못하도록 2000년 10월 법을 개정했음에도 규제 규모(100㎡이하,영농시설,공공시설은 가능) 미만으로 쪼개어 허가를 받아 짓고 있다.특별대책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100㎡이하 단독주택,영농시설,공공복리시설만 허용하고 있지만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를 비롯,양서면 대심리,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일대에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다.이 때문에 산림이 훼손됨은 물론 비가 오면 토사,오물 등이 그대로 씻겨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건축허가 건수도 99년 2412건이던 것이 2000년 4266건,2001년 4191건으로 늘었다.개발제한구역에 축사·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플라스틱 성형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경기 하남시의 경우는 축사 90%가 불법 용도 변경된 건으로 드러났다.또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에는 숙박시설이,외서면 상천리에는 놀이공원도 들어섰다.
◆지자체의 개발 방조= 지역경제 활성화가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면서 눈감아주기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특히 지역 주민들도 재산증식 등을 위해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개발을 요구한다.지역개발업자들의 잇속 챙기기도 개발을 부추기는 이유가 된다.값싼 임야 등을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은=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99년 1.5ppm,2000년 1.4ppm,지난해 1.4ppm으로 수질이 여전히 2급수에 머무르고 있고 96년 이전보다 나빠졌다.환경부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자치단체장들과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수변구역,녹지자연도 7-8등급 지역,급경사 지역 등은 개발이 억제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다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수질 대책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개발은 환경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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