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징역10년

인간복제 징역10년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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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부는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장관에게 ‘자료제출명령',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을 부여했으며,이를 어길 경우 연구자에게 징역 10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그러나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던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연구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해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도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체세포와 핵융합연구시 국가생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복입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5일 생명윤리 관련 공청회를 통해 체세포 배아복제 및 종간 교잡 금지 방침을 밝혔으나 법안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기부 및 복지부가 별도로 총리실에 제출한 법안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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