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항공기운항안전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술 주정 ▲스튜어디스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항공기가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항공기와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행 도중에는 휴대폰,무선 모뎀 및 휴대폰 기능이 장착된 PDA,라디오,휴대용 TV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또 콤팩트 디스크,MP3플레이어,전자카메라,전기면도기,노트북 컴퓨터 등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시에나 이·착륙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품목으로 분류됐다.
한편 피해를 본 승객의 경우 단체행동이 아닌,공항에 마련된 항공기 이용피해 구제 청구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 구제받도록 했다.
김문기자 km@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술 주정 ▲스튜어디스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항공기가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항공기와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행 도중에는 휴대폰,무선 모뎀 및 휴대폰 기능이 장착된 PDA,라디오,휴대용 TV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또 콤팩트 디스크,MP3플레이어,전자카메라,전기면도기,노트북 컴퓨터 등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시에나 이·착륙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품목으로 분류됐다.
한편 피해를 본 승객의 경우 단체행동이 아닌,공항에 마련된 항공기 이용피해 구제 청구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 구제받도록 했다.
김문기자 km@
2002-07-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