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6일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金光洙·구속)씨와 돈거래 사실이 확인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박홍환기자
2002-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