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6일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金光洙·구속)씨와 돈거래 사실이 확인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박홍환기자
2002-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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