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협의체 구성 요구-인사기준·원칙 협의…단체장 전횡방지 위해

공무원노조, 인사협의체 구성 요구-인사기준·원칙 협의…단체장 전횡방지 위해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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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3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별 인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이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각지부에 전달해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6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임 단체장의 인사전횡문제는 3기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지침을마련,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인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행정기관에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협의체를 구성,인사기준과 원칙을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토록했다. 또 승진 심사시에는 다면평가제·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노조 추천인사를 일정 비율 참석시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보인사에서는 주요 보직·직위 공모제,순환보직제 등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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