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61곳·애널리스트 585명 불법행위 대대적 조사

증권사 61곳·애널리스트 585명 불법행위 대대적 조사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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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증권사 61곳(외국계 17곳 포함)과 애널리스트 585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시의무 위반 등 애널리스트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재찬(金在燦) 증권검사국장은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도 있었던 만큼 증권감독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니터링 결과와 자체 수집정보 등을 토대로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들을 전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들의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애널리스트들이 주식종목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해당주식 보유사실을 공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개인 e메일로 빈번하게 유출하고 있음에도 유출사실을 공시한 예도 드물었다.

올초 개정된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식종목을 추천할 경우▲삼성증권과 삼성전자처럼 누구나 계열사 관계임을 알더라도 계열사·M&A(인수합병)·주간사 등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조사분석자료를 보고서 형태는 물론 보고서 완성 전에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에 알렸을 경우 등은 반드시 이 사실을 공시하도록 돼있다.따라서 이번 일제조사의 초점은 공시의무 이행실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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