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법 연내 입법”복지부,관련법안 제출

“인간복제금지법 연내 입법”복지부,관련법안 제출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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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생명윤리법안을 마련,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에는 인간복제를 막기 위해 배아연구를 시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배아연구계획서 승인 등의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과학기술부와 협의,올해 안에 입법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오퓨전텍’이성식 대표이사 회장은 최근 “현재 (한국에서) 인간복제실험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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