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위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단병호위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02-07-12 00:00
수정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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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朴海成)는 11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당위 사업장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파업에 관여하고,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방조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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